홍문표, ‘소상공인 임대료지원법’ 대표발의
홍문표, ‘소상공인 임대료지원법’ 대표발의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0.12.23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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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임대료 정부 지원 근거 마련
소상공인 임대료 집합금지 70%, 집합제한 50%
홍문표 국회의원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 국민의힘).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제한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3일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 국민의힘)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를 정부가 일정부분 지원하는 일명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법안의 주요골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집합 제한조치 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 50%와 집합금지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의 70%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 음식점 등 전국 274만개 소상공인사업체와 632만명에 달하는 소상공인 종사자들이 영업 제한조치 등으로 인해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며 “극심한 경영악화라는 고통의 나날 속에 하루하루 간신히 버티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경영위기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을 위해 운영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줄여줘야 한다”며 “국가가 이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보호를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가지고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홍 의원은 “기존에 발의된 이동주 민주당 의원안 등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감면해 주도록 법으로 강제하도록 돼 있어 사유재산을 침해할 수 있다”며 “코로나 방역은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함에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생계형 소상공인ㆍ자영업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가가 책임지고 이에 대한 손실을 조금이나마 지원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재난지원금 형태의 지원은 일시적 지원금으로 한정돼 소싱공인들의 영업손실을 보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이행하며 코로나 확산방지에 일조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고통과 부담은 나날이 늘어감에도 그 피해를 소상공인만이 감내 해야는 하는 현실은 공동체사회에서 대단히 공정하지 못한 처사인 만큼 법안개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가 조사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 90.8%가 개인사업자로 등록돼 있으며 78%가 임대료를 내는 사업자로 이중 92%에 달하는 사업자가 월세 형태로 임대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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