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시행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0.12.29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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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고용안정지원금(고용부), 새희망자금(중기부) 등 신설
중형센터 30개소, 출장소 40개소 등 총70개소 신설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로고.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고용노동부는 내년 1월1일부터 ‘한국형 실업부조’이자 2차 고용안전망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 전산망을 오픈했으며 소득·지재산요건의 자가진단과 사전 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 구직자, 경력단절 여성, 미취업 청년,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 등이 주요 지원대상이다.

가구소득이 4인 기준 월 244만원 이하면서 재산은 3억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경우 최근 2년 내에 100일 이상 일을 한 경험이 있다면 당연한 법적 권리로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전국에 고용센터를 신설해 서비스 접점을 101개소에서 171개소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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