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재현되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 재현되나?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01.05 09: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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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정부안, 인과관계 추정 삭제 및 처벌 대상 제한, 유예기간은 추가
정의당 대전시당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관계자들이 박범계 의원 사무소 앞에서    온전한 중대재해법의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대전시당을 비롯한 지역 시민단체관계자들이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 더불어민주당) 사무소 앞에서 온전한 중대재해법의 지정을 촉구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하 중대재해법)이 신축년 새해 첫 국회의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여당은 오는 8일까지 해당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인과관계 추정 조항, 사업장 규모별 유예기간, 처벌 대상 등 합의가 필요한 쟁점이 산적해 있어 통과되더라도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인 상태다.

여야 3당은 지난해 6월부터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의 법안을 시작으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이탄희, 박범계 의원,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의 중대재해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발의된 중대재해기업법은 당마다 근소한 차이가 있으나, 근로자 사망 등의 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는 처벌규정과 처벌수위를 명시하고 있다. 다섯가지 법안이 모두 취지와 목적이 동일해 얼마든지 여·야간 합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 여당관계자의 설명이었다.

하지만 구랍 28일 정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새로운 법안을 제출하면서 당초 목표했던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이수진(비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이 법안은 ‘인과관계 추정 조항’을 삭제하고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명시하지 않았다. 이로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사업주와 사고간에 엄격한 인과관계를 증명해야만 사업자를 처벌할 수 있다.

처벌 대상에 있어서도 ‘사업주가 도급 업무 관련 시설, 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그 장소를 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고 제한하고 있어 사업주가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법적 사각지대가 우려되는 상태다.

특히 '5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4년간 유예하고 50인 이상 100인 미만 사업장에는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한다'는 규정을 담고 있는데 최근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1571명(2020년 1월~9월 기준)의 근로자 중 100인 미만 사업장 발생이 70%, 50인 미만 사업장이 61%라는점을 고려할 때 이는 4년간 발생할 사고와 이로 인해 목숨을 잃을 노동자를 내버려 두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정의당을 비롯한 각 정당의 노동 대표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또다시 2년 전 산업안전보건법의 과오를 되풀이하려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국회 앞에서는 고(故) 김용균 씨와 고(故) 이한빛 PD의 유가족 등이 26일째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함께 단식투쟁을 하던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지난 3일 건강악화로 인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에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4일 국회 본관 앞 농성장에서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8일까지 온전한 중대재해법 제정을 위한 단식농성을 시작할 것"이라며 강 대표의 뒤를 이어 농성장을 지키고 있다.

최근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대전에서도 23일째 중대재해법 지정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4일부터는 단식투쟁에 동참한다.

남가현 정의당 대전시당위원장은 “기업이 안전의무를 위반해 야기하는 중대재해는 교통사고와 같은 실수가 아니라 기업에 의한 조직범죄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재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한 경우 하급관리자가 아니라 해당 기업과 그 기업의 경영책임자에 대해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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