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일 지급 개시
중기부,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11일 지급 개시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1.01.07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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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만명, 업종별 차등 지원…거리두기 위반업체 제외
집합금지업체 300만원·영업금지업체 200만원
중소벤처기업부 로고.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11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집합금지·영업제한과 매출감소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280만명에게 버팀목자금을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버팀목자금 지원규모는 4조1000억원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예비비 3조6000억원과 새희망자금 잔액 5000억원을 더한 액수다.

▲지원대상 및 금액

먼저 지난해 11월24일 이후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된 소상공인에게는 각각 300만원과 200만원을 지급한다.

이는 영업피해 지원금 100만원에 더해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업체에는 임차료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각각 200만원과 100만원을 추가한 것이다.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을 이행한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지자체가 추가로 시행한 방역조치에 따라 집합금지·영업제한이 된 경우도 지원된다. 구랍 24일부터 시행한 연말연시 특별방역 시행으로 집합 금지된 실외 겨울스포츠시설(부대 업체 포함)과 영업제한된 숙박시설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원에서 제외되며 위반 사실이 확인될 경우 환수 대상이다.

매출감소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지난해 연매출 4억원 이하고 지난해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해 개업자에 대해서는 9~12월 매출액의 연간 환산 매출액이 4억원 이하고 12월 매출액이 9~11월 월평균 매출액 미만이면 지원된다.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일반업종 모두 지난해 11월30일 이전 개업자에 한해 지원되며 사행성 업종과 부동산, 임대업·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버팀목자금을 지원받지 못한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 구분.

▲신청·지급 시기

버팀목자금은 오는 11일부터 지급된다. 행정정보로 파악된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매출감소로 기존의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은 소상공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다만 매출감사로 지원받은 일반업종의 경우 국세청에 신고하는 지난해 매출액의 증가가 확인되면 지원금은 환수된다. 오는 11일 문자를 받고 즉시 신청한 소상공인의 경우 빠르면 당일인 오후나 다음날 오전에 지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 부가세 신고 이후 새희망자금 미 수급자 중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도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종전 부가세 신고기한인 오는 25일까지 매출 신고한 경우 빠르면 3월 중순에 지원금 수령이 가능할 전망이다. 단 부가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오는 25일 이후에 매출을 신고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버팀목자금 지급시기는 늦어질 수 있다.

▲안내 관련

7일부터 신청자 편의를 위해 콜센터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버팀목자금 신청과 관련해 중기부는 계좌 비밀번호 또는 OPT 번호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다 상세한 지원기준과 문자안내 일정, 신청절차 등의 버팀목 자금 추진계획은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시행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오는 11일 브리핑으로도 안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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