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갑천 상류에 '축사 허가', 수질·수생태계 ‘위협’
[단독] 갑천 상류에 '축사 허가', 수질·수생태계 ‘위협’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1.01.12 10: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축사 허가한다는 대전 서구청과 주민간 환경문제 첨예
지역 주민 “갑천 상류 청정지역에 축사가 웬 말인가?”
도로와 인접한 농수로옆 원형부분이 축사 허가지로 대전 서구청과 지역 주민간 환경문제가 첨예하다.

[대전=뉴스봄] 김창견 기자 = 새해 벽두부터 대전 갑천 상수원 매노천 인근에 축사를 허가하겠다는 대전 서구청과 지역 주민간 환경문제로 첨에하게 맞서고 있어 파란이다.

대전 서구청이 축사를 허가하겠다고 나선 지역은 대전 서구 흑석동 618-2번지 2509㎡로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는 일부 제한 400m 이내 가축사육제한구역이다.

11일 현재 대상지 주변은 도로확장공사가 진행 중인데 도로가 확장되면 농수로를 끼고 바로 축사와 맞닿게 된다.

인근에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흑석·봉곡·원신흥제 등 갑천 상류에 대해 금강수계치수사업을 마친 매노천과 불과 2~3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특히 생태문화탐방 100리길인 갑천누리길의 제2코스인 상보원유원지와 노루벌 사이 자연녹지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서구에서 지정 운영하는 흑석산성자연역사체험장과 오토캠핑 및 야영장과도 이격거리는 3~40여m에 불과해 오·폐수로 인한 수질오염은 물론이고 악취로 인한 대기오염까지 우려돼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매노천 제방길 좌측 원형부분이 축사 허가지로 하천과 30여m에 불과하다.
매노천 제방 뒤 원형부분이 축사 허가지, 좌측으로는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야영장이다.
생태문화탐방 100리길인 '갑천누리길' 제2코스(적색 선) 현위치 부분에서 흑석산성 사이가 축사 허가지다.

하지만 서구청 “구 사업으로 도로를 확장하면서 기존에 운영하던 축사를 이전하는 것”이라며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법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축사 허가를 내주겠다는 태세다.

또 서구청은 “서구 조례에 따라 우사의 경우 200m 이내로 문제없다”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축사 허가를) 안내줄 수 없지 않느냐”고 응수했다.

더욱이 주민동의 여부와 관련해선 서구청은 “주민동의는 (행정절차 상) 의무사항은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은 “상위법에서 규정한 400m 이내를 하위법인 조례의 규정 200m 이내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대전시민이 이용하는 갑천 상류 청정지역에 서구청이 축사를 허가한다는 것은 수질 맟 수생태계 오염을 방조하는 것”이라고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다.

아울러 주민들은 “만일 축사 허가가 이뤄진다면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이라며 “주민 개개인의 이익이 아닌 청정환경을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시대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금강 본류에 직접 유입되는 하천인 경우에는 그 하천의 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 보존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축의 사육으로 인해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축사 등은 설치할 수 없다.

매노천의 경우 비록 수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과 30여m 떨어진 곳에 축사를 허가한다는 것은 서구청의 환경문제 인식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례다.

서구청에서 운영하는 금강 상류수계 야영장, 축사허가지와 50여m에 불과하다. 
도로에서 본 흑석산성 입구, 축사 허가지와 불과 2~30m 떨어져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