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 집합금지 해제 요구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 집합금지 해제 요구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01.1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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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확진자 발생율 0.5% 미만에 '고위험시설' 분류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 손배소 청구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이 12일 대전시청앞에서 실내체육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연맹이 12일 대전시청앞에서 실내체육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를 요구하며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실내체육시설 사업자들이 12일 대전시청 앞에서 집합금지 해제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연맹’은 이날 시위를 통해 “지난 1년간 서울 수도권과 경기지역의 실내체육시설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확인된 경우는 0.5%에 불과하다”면서 “하지만 정부에서는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고위험 시설로 분류해 사업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현수막과 피켓 등을 통해 ‘우리가 고위험시설인 이유는 확진자가 1% 미만이기 때문입니까’, ‘건강을 주는 강사가 아닌 건강을 해치는 강사가 돼버린 슬픔’, ‘형평성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촉구한다’ 등의 구호를 내걸고 시위를 진행했다.

한편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 연맹은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명령이 부당하다며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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