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럼] 성폭력 솜방망이처벌 안 된다
[컬럼] 성폭력 솜방망이처벌 안 된다
  • 류환 전문기자
  • 승인 2021.01.17 15: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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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란(紊亂)선 넘는 성(性) 인식
류환 시인·예술평론가·화가·행위예술가.

[뉴스봄=류환 시인·예술평론가·화가·행위예술가] 폭력은 어떤 이유든 어떤 모습이든 무엇으로도 안 된다.

더욱이 성폭력은 단순히 당사자 둘만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문제로 대두돼 온전한 인간의 정체성마저 혼란케 할 뿐만 아니라 생명경시 풍조에서도 성폭력이 난무하는 사회는 정상적일 수 없는 비상식적이고 미개적이어서 안 된다.

성과 사랑은 인간이 갖고 태어나는 감출 수 없는 욕망과 정체성이 그 바탕이 되지만 성폭력은 상상 이하의 본능과 본질을 벗어나 그 무엇으로도 용서하기 어렵고 용서받기 힘들어 모두가 곤란해진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찾게 되는 욕망도 미를 추구하는 예술분야 대부분에서 사랑을 그리게 되는 그 기저엔 상당부분이 성을 표현하고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아름다움을 논하거나 작품 속에서 가능하다.

그러나 성폭력이 난무하는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은 지난 과거와 너무나 다르게 폭력을 동반하며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어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 공유된다.

SNS나 유튜버, 인터넷을 비롯한 대중매체에서도 성과 관련된 저속한 동영상들이 무차별적으로 떠돌고 있으며 수많은 성과 관련된 상품들과 광고들이 난무해 문란(紊亂)의 정도를 넘어서고 있어 문제다.

민주주의의 원형으로 이름 높았던 고대 그리스에서는 여성들을 성적 노예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던 때도 분명히 존재했으며 우리나라 조선시대 여성들도 부계가족 안에서 아버지와 남편, 장성한 아들들을 따르는 이른바 삼종지도(三從之道)의 삶을 이어가며 살아야 했다.

지난 역사를 뒤돌아보면 전통사회에서는 성차별로 ‘여자로 태어나는 것’ 자체가 삶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있었던 때도 감출 수 없는 사실이다.

현대사회에 들어와서야 봉건적인 정조관념이 약회되며 성을 개인의 자유와 행복추구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이 또한 일반적인 의식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기 시작했고 성에 대한 태도나 관념도 개인마다 사회마다 많은 차이를 보이며 변해왔다.

다만 개인의 성적 자유를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욕을 억제하는 것이 곧 도덕적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적지 않게 받아지면서 부부간의 애정을 표현하거나 대를 잇는 것으로 믿어오는 사람도 있는 반면 남녀 간의 사랑의 행각으로 여기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 성을 바라보는 가치가 이처럼 다양하지만 치우치게 일방적으로 어느 쪽의 성적욕망과 행동이 다른 쪽의 인격을 침해하고 파괴하는 행위는 용인될 수 없어 이런 행위는 성폭력이 되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된다.

더군다나 성폭력은 단지 누군가의 몸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하며 성폭력은 대다수가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나타난다.

일찍이 1993년 유엔이 채택한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 선언’ 제1조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사적, 공적,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신체적, 심리적, 성적 해악과 여성에게 고통을 주거나 위협하는 강제 및 자유의 일방적 박탈 등 성별에 기초한 모든 폭력행위’로 정의한다.

익숙한 사람, 가까운 곳에서 자행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폭력에 대한 피해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날로 급증하고 있어 이미 깊숙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돼 왔다.

흔히 성폭력은 낯설고 후미진 곳에서 흉악한 괴한에 의해 저질러진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피해자 주변에 있는 아는 사람들에 의해 성폭력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가하는 경우는 현저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심한 성추행과 성희롱, 스토킹의 경우에도 대부분이 아는 사람들에 의한 가해자들로 직장 상사 및 동료, 동내 이웃과 친인척, 선후배들이 가해자인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골치다.

강간 미수의 경우엔 대부분 헤어진 애인에 의한 가해와 또, 강간의 경우는 직장 상사 및 동료에 의한 가해의 비중이 큰 것이 특징이다.

이와 달리 지하철이나 버스와 같은 공공장소에서 자주 발생하는 비교적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성추행은 비교적 모르는 사람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결국 성폭력은 우리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발생하며 가해자는 대부분 피해자보다 물리적인 힘은 물론 사회적인 위세나 권력이 더 강한 위치에서 있는 사람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권력 위계에 따른 성폭력 가해의 가장 전형적인 유형은 아동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이다.

이처럼 성폭력은 단지 성적 본능의 문제로 설명할 수 없으며 사회 문화적으로 더 많은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기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의 인격과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이어져 심각성 크다.

급증하는 성폭력과 낮은 신고

사실 오랫동안 성폭력의 상대자들과 가정폭력의 피해자들은 지신의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고 이를 비밀로 감춰오는 경우가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난다.

해마다 성폭력의 증가율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성폭력의 피해자의 신고율은 낮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런 증가에도 피해자들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와 이를 밝히지 않고 꺼리는 이유로는 크게 몇 가지의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성폭력 피해자에게도 성폭력을 유발한 잘못이 있다고 생각해 그 것 자체가 수치라고 생각하는 통념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으로 여기고 있다.

남성의 공격적인 성 본능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반면 여성이 조심하지 않거나 유혹적 행동을 했을 것이라고 비난하는 남성 중심적인 이해관계에서 오는 불합리와 피해자인 당사자는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기 꺼려하는데 이유가 따를 것이다.

그 결과 성폭력에 대한 피해는 더 증가하고 악순환으로 반복돼 되풀이되고 있다는데 심각성이 따른다.

또 성폭력 조사 및 수사를 담당하는 기관의 전문성과 그에 대한 신뢰와 낮은 솜방망이 처벌 등이 문제로 거론된다.

성폭력에 대한 기억 자체가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인 진술을 요구하고 가해자의 대질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수사관행들은 그 자체로 피해자의 고통과 후유증을 배가시키는 2차 피해를 발생시킨다.

여기에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의 한 유형이다. 아내 구타, 최근 지속적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아동학대 및 폭력 등으로 가정폭력은 특히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은폐되기 쉽고 피해자 지원이 어렵다는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욱이 이른바 가정의 문제에 개입하기를 꺼려하는 공권력의 소극적인 대응 때문에 가정폭력이 심각한 수준으로 만성화돼 가는 것도 한 원인 될 수 있을 것이다.

해마다 가정폭력은 늘어 매년 증가의 수가 일정치 않지만 수만 건에 이르도록 발생하고 있는데 가해자에 대한 기소율은 미약할 정도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수사 당국이 가정폭력사간에 대해 적극적으로 실효성 있게 개입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조사 및 수사, 상담 등의 영역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을 전담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2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피해자를 보호하는 사회적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테면 긴급의료지원센터나 상담기관 등 민간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확대하는 등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는 조치와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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