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예술인도 고용보험·실업수당 생겼다
대전 예술인도 고용보험·실업수당 생겼다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01.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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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도 적용 대상 포함
심규익 이사장, 예술인 보호 위해 예술인활동증명 등록 동참 당부
대전 예술의 집 전경.
대전 예술인의 집 전경.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문화재단(이사장 심규익)이 고용안정망의 사각지대에 있던 예술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인 고용보험 서비스를 강화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구랍 10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수입이 불규칙하고 실업상태가 반복되는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수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제도다.

고용보험 제도의 특징은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활동증명과 관계없이 예술인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예술인과 계약을 맺은 사업주는 고용보험 자격을 신고·변동·상실할 경우 보험료 납부 등을 관리해야 한다.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조건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아니면서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이상(50만원 미만 소득의 경우, 다른 계약 건과 합산해 50만원 이상인 경우 가능)인 요건 충족시 가입할 수 있다. 신진예술인, 경력단절예술인 등도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대전문화재단은 지역 예술인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1년 예술지원사업의 창작 지원금 내 고용보험료 및 상해보험료 편성이 가능하도록 사업 지침을 개선했다.

또 재단은 ▲예술인 의료비 지원 ▲예술인 법률상담 ▲예술인 신문고·심리상담 ▲고용보험 홍보방안 강화 등을 함께 추진해 예술인의 복지 사각지대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심규익 이사장은 예술인들의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받기 위해 예술인들의 예술활동증명 등록에 동참할 것을 호소했다.

심 이사장은 “예술인 고용보험과는 무관하지만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받고 예술인 복지 관련 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예술활동증명이 기본요건이 돼가는 추세”라며 “코로나19로 많은 예술인들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만큼 사회 안전망을 확대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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