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일 아기 학대한 산후도우미 실형
생후 18일 아기 학대한 산후도우미 실형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01.20 19: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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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1심 징역 1년4개월 선고
“말 못하는 유아 대상, 죄질 나빠”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생후 18일 된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대전지방법원 형사4단독(재판장 이헌숙)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여, 57)에게 징역 1년4개월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관 취업제한 7년을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4일부터 산후도우미로 생후 18일된 피해 유아와 산모 B씨를 돌보게 됐다.

A씨는 지난해 9월10일 대전 중구에 있는 B씨의 집 거실에서 피해 유아에게 분유를 수유하던 중 피해 유아의 온몸을 세차기 흔들거나 피해 유아를 씻긴 뒤 아이를 거꾸로 한 채 물기를 털어내듯 여러 차례 흔든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또 A씨는 피해 유아의 기저귀를 교체한 뒤 아이를 쿠션에 던지듯 눕히거나 양 손바닥으로 얼굴을 세게 문지르고 분유통을 가져와 피해 유아의 입에 쑤셔 넣는 등의 학대행위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범행은 A씨의 말과 행동에 불안감을 느낀 B씨가 다음날 집안에 CCTV를 설치하면서 발각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해 유아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이 있었던 점, 피해를 보고도 피해 호소를 하지 못하는 신생아에 대한 아동학대는 그 죄질이 더욱 나쁜 점, 적발이 더 늦어졌다면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점, 피해 유아의 부모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호소하고 있는 점 등으로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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