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망은행위 시 증여 해제해야”
이명수, 민법 개정안 대표발의 “망은행위 시 증여 해제해야”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1.02.09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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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 시 증여 해제사유 포함
국회통과 시 생존하는 모든 증여자에게 강화된 해제권 부여
이명수 국회의원
이명수 국회의원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이명수 의원이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망은(忘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9일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시갑,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증여의 해제사유에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학대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추가했다.

또 증여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해 증여자가 증여 해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보다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증여자가 증여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증여자의 배우자에게 해제권이 있음을 명문으로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증여자가 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명수 의원은 “증여는 통상적으로 직계혈족 간 특수한 인적관계를 전제로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토록 하는 것은 인륜적 측면에서 용인할 수 없다”며 “법적으로 증여 해제권을 대폭 넓히는 것은 증여의 참된 의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6개월에 한정한 것은 부모자식 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짧게 규정돼 있다”며 “증여자에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를 2년까지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민법 개정안에는 증여 해제권을 이 법 시행 전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증여의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생존하고 있는 모든 증여자에게 강화된 증여 해제권이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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