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형 자치경찰제가 넘어야 할 山은?
대전형 자치경찰제가 넘어야 할 山은?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02.15 21: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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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에 경찰공무원법 개정, 4월 말 시범 가동
민생 치안 기대되나 숙제도 많아…관련조례 정비 필수
임재진 대전시 자치경찰준비단장.
임재진 대전시 자치경찰준비단장.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지역 민생밀착형 치안과 경찰력의 분권화를 위해 추진되는 자치경찰제가 오는 7월1일 출범을 앞두고 있으나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대전시와 대전경찰청은 대전형 자치경찰제를 4월 말부터 두 달간의 시범 운영을 거쳐 7월1일 출범을 목표로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자치경찰을 도입하면서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를 통한 민생밀착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전시에서 운영중인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과의 업무 중첩성 문제와 자치경찰위원회 선임 문제, 자치경찰 관련 조례안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실정이다.

대전형 자치경찰의 핵심인 자치경찰사무는 7인의 대전자치경찰위원회가 담당할 예정이다.

위원회의 임명은 시장이 1명, 시의회에서 2명, 교육감 1명 등 4명 선발한 뒤 오는 3월 국가경찰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을 받아 총 7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자치경찰위원장은 2급 상당, 상임위원 3급 상당의 정무직 공무원(상근 위원)이며 나머지 5명은 비상근 위원으로 위원장과 상임위원 모두 시장이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시장의 사람심기가 본격화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태다.

특히 대전시는 지난해 9월 정무수석보좌관에 최용규 전 대전시티즌 대표를, 평생교육진흥원장에 김종남 전 민생정책자문관을 임명하는 등 수차례 '회전문' 인사 지적을 받은 바 있어 더욱 민감한 상태다.

임재진 대전시 자치경찰준비단장은 “자치경찰제는 15개 시도에서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혼선을 막기 위해선 내실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며 “3월 시의회 임시회에서 자치경찰 사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상정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 단장은 “특사경과 일부 업무상의 부분이 중첩된 부분이 있으나 아직 확실하게 정리된 건 없다”면서 “경찰청과 상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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