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제대로 알고 가입하세요!
‘지역주택조합’ 제대로 알고 가입하세요!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8.12.06 0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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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분양아파트와 차이점 등 제반사항 충분한 이해 필요
대전 시청 전경.
대전시청 전경.

최근 대전지역에서 ‘지역주택조합아파트’가 잇따라 추진되는 가운데 일반 분양아파트와의 차이점에 대한 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 설립한 조합으로 무주택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1채 소유자인 세대주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일반분양 아파트와 달리 모집주체가 관할 구청에 지역주택조합 모집신고 후 주택건설대지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해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사업계획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 대전 지역에서 추진 중인 지역주택조합아파트는 대부분 조합원 모집 단계에 있지만 홍보내용을 보면 일반 분양아파트와 구분하기 어려워 조합원 가입을 생각하는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청약 경쟁 순위에 관계없이 조합원이 원하는 동·호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일반 분양보다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사업추진 지연이나 추가 분담금 발생 등에 따른 조합원의 피해 및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이 같은 이유로 정부는 지난해 주택법을 개정해 지역주택조합 사업에 대한 안정성을 강화한 바 있다.

추가 분담금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하려면 조합원의 20% 이상이 직접 총회에 참석하고 조합원을 모집 할 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토지확보 증빙자료 등을 사전에 올리도록 하는 등 규제를 강화해 사업의 불확실성을 줄인 것이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아파트는 지역주민들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주택법에 규정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계약금 및 중도금 보증이 되지 않는 등 차이점이 있으므로 지역주택조합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고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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