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성 대덕구의장, 자치경찰위원회 추천 앞두고 쓴소리
김태성 대덕구의장, 자치경찰위원회 추천 앞두고 쓴소리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02.19 17: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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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성 의장 “자치경찰 추천권이 정작 자치구에 없어, 취지 어긋나”
허태정 시장 “첫 출발이라 아쉬운 부분…추후 단계적으로 가야”
김태성 대덕구의장(좌)와 허태정 대전시장(우).
김태성 대전 대덕구의장(좌)와 허태정 대전시장(우).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김태성 대전 대덕구의장이 오는 7월1일 신설되는 대전자치경찰위원회에 자치구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전자치경찰위원회는 대전시장 아래에 소속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시경찰청의 자치경찰사무를 관장하는 업무를 맡게 된다.

관련 법령에 따르면 자치경찰위원은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시ㆍ도지사가 임명하는 방식으로 대전시의 경우 시의회에서 2명, 국가경찰위원회 1명, 시 교육감 1명, 시장이 직접 임명하는 1명 등 총 5명을 추천으로 선발한다.

또 자치구와 법조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일명 ‘대전시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회’에서 2명의 위원을 추천해 대전시장이 임명한다.

임명장을 받는 김태성 의장(좌)과 허태정 시장(우).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 위촉장을 받는 김태성 대덕구 의장(좌)과 허태정 시장(우).

19일 김태성 대덕구 의장은 대학관계자와 법조계 관계자 등 3명과 함께 ‘대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추천위원’으로 위촉됐다.

그는 위촉식 자리에서 “자치경찰의 시작은 풀뿌리민주주의에서 민생문제를 주민들과 가까이 하자는 취지였다”면서 “시와 시의회, 교육청, 경찰에서도 위원을 추천하지만 정작 구에는 추천을 할 수 있는 발판이 약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추천위원회 구성이나 자격에는 문제가 없으나 위원회에 자치구 관계자가 없는 상태”라며 “이는 자치경찰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은 “시도지사협의회에서도 자치경찰이 지방자치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부분이 반영이 안돼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면서 “첫 출발이다 보니 기대치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이어 허 시장은 “기관별로 아쉬운 분들이 있으나 앞으로 단계적으로 가야 할 것 같다”며 “내부에서 조율하면서 기준을 정해 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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