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대전시에 공사중지 담장 원상복구 요구
국민의힘, 건축법 위반혐의로 대전시장 등 3명고발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 담장에 식재된 향나무 170여 그루를 임의로 철거한 것과 관련해 비난이 일고 있다.
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대응책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검찰에 고발장까지 접수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옛 충남도청사의 의회동과 부속건물을 증·개축해 소통협력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충남도청사 담장이 철거됐으며 담장을 둘러 식재돼 있던 향나무 172그루가 모두 제거됐다. 128그루는 밑동이 잘려 폐기됐으며 44그루는 리모델링 공사 후 재사용하기 위해 금고동 일원에 있는 양묘장에 이식된 상태다.
문제는 대전시가 소유주인 충남도의 승인 없이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옛 청사를 비롯한 담장과 향나무 등의 식재는 모두 충남도의 소유이며 오는 7월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소유권을 넘겨받을 예정으로 대전시의 리모델링 공사를 허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규원 시 시민공동체 국장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조경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청과 4차례 구두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이에 충남도는 대전시로부터 지난 6월 리모델링 승인 요청 공문을 받은 뒤 공사를 허가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도는 지난 4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시에 공사중지와 훼손된 담장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22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장동혁)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시 간부공무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건축법 위반과 공용물건손상·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청사의 소유자인 충청남도의 승낙 없이 청사 내에 식재돼 있던 향나무 128그루를 베어내고 향나무 44그루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등 공용물건인 향나무 172그루의 훼손했다"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 없이 대수선행위를 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장동혁 시당위원장은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절차없이 옛 충남도청사 증·개축 공사를 한 건 건축법 위반”이라며 “옛 충남도청사를 허가나 신고 없이 증·개축한 것이나 향나무를 무단 훼손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