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구 충남도청사 향나무 무단 벌목 일파만파
대전시의 구 충남도청사 향나무 무단 벌목 일파만파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02.22 2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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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선 목적으로 80년된 향나무 172그루 제거
충남도, 대전시에 공사중지 담장 원상복구 요구
국민의힘, 건축법 위반혐의로 대전시장 등 3명고발
벌목전
80년된 향나무 울타리 벌목전(좌)과 후의 (구)충남도청 전경.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 담장에 식재된 향나무 170여 그루를 임의로 철거한 것과 관련해 비난이 일고 있다.

시는 2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대응책을 발표할 계획이지만 검찰에 고발장까지 접수되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시는 지난해 6월부터 옛 충남도청사의 의회동과 부속건물을 증·개축해 소통협력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충남도청사 담장이 철거됐으며 담장을 둘러 식재돼 있던 향나무 172그루가 모두 제거됐다. 128그루는 밑동이 잘려 폐기됐으며 44그루는 리모델링 공사 후 재사용하기 위해 금고동 일원에 있는 양묘장에 이식된 상태다.

문제는 대전시가 소유주인 충남도의 승인 없이 리모델링 공사를 강행했다는 것이다.

충남도에 따르면 옛 청사를 비롯한 담장과 향나무 등의 식재는 모두 충남도의 소유이며 오는 7월부터는 문화체육관광부가 그 소유권을 넘겨받을 예정으로 대전시의 리모델링 공사를 허가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이규원 시 시민공동체 국장은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도 “조경공사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도청과 4차례 구두협의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이에 충남도는 대전시로부터 지난 6월 리모델링 승인 요청 공문을 받은 뒤 공사를 허가하거나 협의한 적이 없다고 반발했다.

도는 지난 4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대전시에 공사중지와 훼손된 담장의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다.

22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장동혁)은 허태정 대전시장과 대전시 간부공무원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건축법 위반과 공용물건손상·직무유기 등의 혐의가 성립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대전지검에 방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장위원장.<br>
고발장을 제출하기 위해 대전지검을 방문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청사의 소유자인 충청남도의 승낙 없이 청사 내에 식재돼 있던 향나무 128그루를 베어내고 향나무 44그루를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등 공용물건인 향나무 172그루의 훼손했다"면서 "관할 관청으로부터의 허가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하는 등의 절차 없이 대수선행위를 함으로써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명시했다.

장동혁 시당위원장은 “관할관청의 허가나 신고 절차없이 옛 충남도청사 증·개축 공사를 한 건 건축법 위반”이라며 “옛 충남도청사를 허가나 신고 없이 증·개축한 것이나 향나무를 무단 훼손한 행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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