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르고 부수고…대전시 소통협력공간 불법 리모델링 '위험천만'
자르고 부수고…대전시 소통협력공간 불법 리모델링 '위험천만'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02.25 09:4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시, 소유주, 관할구청 허가 없이 옛 충남도청사 부설건물 리모델링 추진
대들보 자르고 기둥과 내력벽 철거, 천장과 벽에서 건축물 붕괴 조짐도
옛 충남도청사 선관위동 내부, 내력벽을 철거해 기둥에 임시 구조물을 설치했다.
옛 충남도청사 선관위동 내부, 내력벽을 철거해 기둥에 임시 구조물을 설치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근대건축물인 구 충남도청의 일부 건물들이 붕괴할 위험에 처했다.

24일 대전 중구의회는 구 충남도청사 앞에서 대전시의 무단 향나무 벌목 및 불법 시설 리모델링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공사현장을 점검했다.

중구의회에 따르면 대전시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국가 공모사업인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추진하면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불법공사를 강행했다.

건축법 제12조에 3항 등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이나 대수선 등의 설계변경을 진행할 경우 시장ㆍ군수, 구청장에게 건축계획서와 배치도 등을 첨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옛 충남도청사 선관위동 내부, 대들보가 전부 잘려있으며 창문에 임시 구조물이 설치돼 있다. 

24일 <뉴스봄>이 공사현장을 확인한 결과 시민소통관 공사가 진행 중인 4개동 모두 건물의 하중을 견디는 주요 기둥과 내력벽을 철거한 뒤 임시 지지대로 받쳐둔 상태로 건물 천장이 붕괴하거나 벽면이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김연수 중구의장은 “대전시는 시민소통관 공사과정에서 관할 구청의 허가를 전혀 받지 않았으며 중구청 앞에서 보란 듯 구민들을 유린했다”며 “향나무 100그루를 무단벌목하고 시설을 넓게 사용하려 한 것인지 대들보와 주요 기둥을 철거해 건물이 언제 무너질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중구의회는 대전시의 행정을 규탄하며 책임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고 있다. 소유주인 충남도 또한 대전시에 공사중지와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상태이지만 건축물의 훼손 정도가 심각해 복구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건물의 훼손정도를 설명하는 김연수 중구의장.
건물의 훼손정도를 설명하는 김연수 대전 중구의회 의장.

김 의장은 “관청 바로 앞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진 점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일반 시민들이 했다면 즉각 고발조치가 진행됐을 것”이라며 “중구와 대전시는 구두로도 협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중구에 구상권 청구를 비롯한 행정적 조치를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공사를 진행중인 A건설과 공사감리 B사무소의 담당자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입장을 들을 수 없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