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약학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법' 본회의 통과
'지방 의·약학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법' 본회의 통과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1.02.2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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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대표 발의 “지역 발전은 지역 출신 훌륭한 인재로부터 시작돼야”
박완주 국회의원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의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및 전문대학원의 입학자를 선발할 때 해당 지역 졸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선발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그 선발 실적이 우수한 지방대학에 대해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26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 인재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은 의ㆍ약학 계열 지방대학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수가 일정 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하지만 강제조항이 아니라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박완주 의원은 이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6월8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지역 발전은 지역 출신의 훌륭한 인재육성으로부터 시작된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인해 지역 골고루 인재를 육성하고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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