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정, ‘출마휴직’ 규정 신설 법안 대표 발의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초·중등 현직 교사도 교육감 출마 시 휴직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초‧중등교원은 교육감선거 출마 시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반면 대학교원은 그러한 제한이 없다.
3일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은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도록 한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현직 초‧중등교원은 직을 그만둬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하기 어려웠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초‧중등교원도 대학교원과 마찬가지로 그 직을 유지하면서 교육감 선거에 입후보할 수 있도록 초‧중등교원이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거나 당선된 경우 휴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 선거 출마를 위한 휴직기간은 해당 선거일 전 5개월부터 선거일 후 2개월까지의 기간 이내다.
교육감 선거는 지방선거와 같은 6월 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사의 휴직은 신학기 전에 가능하기에 학습권 침해는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 강득구 ‧ 강병원 ‧ 김진애 ‧ 남인순 ‧ 심상정 ‧ 용혜인 ‧ 이상헌 ‧ 이성만 ‧ 정성호 ‧ 최강욱 총 11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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