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대상을 감사위원장으로?' 김연수 중구의장, 대전시 무법행정 질타
'감사대상을 감사위원장으로?' 김연수 중구의장, 대전시 무법행정 질타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03.09 19: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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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정, 법치행정 아닌 무법행정 시민 깔보고 우롱하는 처사"
구 충남도청 건축폐기물 더미 속에서 발견된 79년도 공문서.
김연수 대전 중구의장이 건축폐기물 더미 속에서 발견된 79년도 공문서를 보여주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구 충남도청사의 향나무를 무단 벌목하고 근현대건물인 충남도청사 부속건물을 무허가로 훼손한 논란이 휩싸인 대전시가 추후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업무를 담당한 책임자를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하자 시민 우롱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김연수 대전 중구의장은 대전시의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전시 관계 부서에 상황 설명을 요구하자 바쁘다는 핑계로 나오지 않았고 이후 사무전결 처리 규정도 위반하며 처리하고 있다”면서 “게다가 감사 대상인 해당 국장을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했는데 업무만 배제했다고 과연 밑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자유롭겠냐”고 따져 물었다.

김 의장은 대전시가 향나무 무단벌목 책임자를 감사위원장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지난달 23일 대전시장은 브리핑에서 감사대상자인 당시 국장을 감사위원장에 20일 자로 임명했고 서철모 행정부시장이 수행하게 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면서 "그런데 감사위원회 처리 규칙을 보면 부시장이 감사업무를 지휘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불법적인 일을 처리하면서 규칙조차 지키지 않는 행정”이라며 “대전시정이 법치행정이 아닌 무법행정으로 진행되면서 이는 시민들을 깔보고 우롱하는 처사”라고 분개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국가 공모사업인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을 추진하기 위해 구 충남도청의 부속건물 4곳을 개축하면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무허가 공사를 강행했다.

이와 관련 김 의장은 “(개축 공사와 관련해) 시는 구청 및 충남도청과 사전에 협의한 사실이 전혀 없다”면서 “구청의 부속건물은 붕괴 직전으로 지진이 나서 대피해야 할 상황이 아니라 대전시 행정에 의해 훼손돼서 대피해야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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