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부동산 불법투기 공직자 전수조사
천안, 부동산 불법투기 공직자 전수조사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1.03.12 11: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3개 도시개발사업지구 대상 전 직원 조사
개발사업업무 관련자는 직계존비속까지
천안시청사 전경.
천안시청사 전경.

[천안=뉴스봄] 김창견 기자 = 최근 한국토지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사회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충남 천안시가 관내 3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공직자 불법투기 여부 전수조사에 나선다.

12일 천안시(시장 박상돈)는 소속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성, 용곡, 성성지구 등 관내 3개 도시개발사업지구에 대한 불법투기 관련 조사를 벌여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투기 관련 조사는 해당개발지구와 인접 지역의 부동산 거래현황 확인, 자진신고를 병행해 위법행위 의심자를 선별한 뒤 업무상 취득한 정보 등을 이용해 토지를 매입·거래했는지 여부 등을 심층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도시개발사업 업무 관련자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수집동의를 받아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대상에 포함한다.

시는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내부 징계 등 자체 처벌과 함께 부패방지법, 공직자윤리법 등 관련 법령·규정 등에 따라 수사의뢰, 고발 등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확실한 의심의 여지가 있을 경우 징계조치와 더불어 수사기관 고발도 고려하겠다”며 “불법 투기와 관련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