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남북 교류협력 강화하는 ‘남북협력기금법’ 대표발의
이상민, 남북 교류협력 강화하는 ‘남북협력기금법’ 대표발의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1.03.16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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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으로 한반도 공동번영 기반 구축해야
이상민 국회의원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더불어민주당).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의 남북교류에도 남북협력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될 전망이다.

16일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을,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남북교류협력을 강화하는 ‘남북협력기금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는 남북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해당 기금의 용도로 문화ㆍ학술ㆍ체육 분야 협력사업과 교역 및 경제분야 협력사업에 대한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남북교류협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고 향후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에서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이 본격화될 전망이나 현행법은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에 대한 지원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한반도 재난 예측, 고부가 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등 남북 공동이익이 증진되는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기금의 용도로 명시해 남북 과학기술ㆍ정보통신 분야 교류협력을 촉진ㆍ지원하고 한반도 공동번영 기반을 구축할 수 있도록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상민 의원은 “남북교류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 분야 등의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남북협력기금의 용도에 과학기술·정보통신을 추가해 북한과의 격차를 줄이고 통일을 준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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