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코로나19 가중 농업인 지원 법안 대표발의
홍문표, 코로나19 가중 농업인 지원 법안 대표발의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1.03.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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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6개 항목, 연간 약 7813억원 세금감면 효과
홍문표 국회의원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 국민의힘)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해 농업용 면세유 등 올해 말로 끝나는 총 16건의 농업 관련 세금이 5년 연장될 전망이다.

18일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 국민의힘) 농업용 면세유 등 올해 말로 끝나는 총 16건의 조세 및 지방세 농업 관련 세금감면 기한을 5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코로나19 유행 장기화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위축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농업 부분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 농업용 면세유 및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및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등 총 16건의 농업 관련 조세 및 지방세 면세조항을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농업용 면세유 6830억원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조합원 배당소득 비과세 및 농지 현물출자 시 양도소득세 면제 344억 ▲농업인 융자 시 담보물등기 등록면허세 50% 감면 236억원 ▲농어촌 주택개량 건축물 취득세 감면 88억원 등 총 16개 항목에 연간 7813억원에 달하는 세금감면 기한을 2026년까지 5년간 연장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홍 의원은 “농업 부문 위기극복을 위한 세금감면 특례기한 연장으로 농축산물 소비위축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됐으면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올해 안에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피력했다.

자료 제공 = 홍문표 의원실
자료 제공 = 홍문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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