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과 특혜로 점철된 대전시 옛 충남도청 리모델링
불법과 특혜로 점철된 대전시 옛 충남도청 리모델링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03.19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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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재해대책법, 공유재산법, 지방공무원법 위반, 특혜의혹도 사실로
책임 공무원 징계방안 검토, 원상복구 방안 및 구상권 법리적 검토 진행
대전시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서철모 행정부시장.
대전시 감사결과를 공개하는 서철모 행정부시장.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가 옛 충남도청사 부속건물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면서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불법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18일 서철모 대전시 행정부시장은 브리핑을 통해 “옛 충남도청사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을 하면서 관계기관의 승인 없이 공사를 강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각종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지난해 6월부터 국비 60억원과 시비 등 123억원을 투입해 충남도청 부속건물인 도의회와 선관위 등을 증·개축해 소통협력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소유주인 충남도와 관할 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공사를 진행했고 이 과정에서 근현대 건물을 무허가로 철거하고 70년 이상 수령된 향나무를 수백여 그루를 무단으로 벌목·폐기해 논란이 일었다.

서 부시장은 “공사는 소유자인 충남도나 문체부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사업이 추진됐다”면서  “작업 진행 과정에서 관할 관청인 중구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건축법, 재해대책법, 공유재산법, 지방공무원법 등의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시인했다.

구 충남도청사 부속건물인 우체국 현판.
구 충남도청사 부속건물인 우체국 현판.

대전시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부속건물의 2층 바닥과 내외부 계단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관할 구청에 허가를 받지 않고 내력벽이나 기둥, 연결복도 등을 철거하는 대수선 공사를 진행했다.

서 부시장에 따르면 대전시는 부속건물 2층 바닥과 건물의 주요 구조부를 해체하는 대수선 공사를 진행했으며 건축법 등에 따라 관할 구청인 중구청과 협의해야 했지만 이행하지 않았다.

또 시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옛 충남도청사 담장 등으로 사용하던 향나무를 무단을 폐기한 사실도 인정했다.

시에 따르면 옛 충남도청사에 식재된 수목 1218그루 중 481그루를 제거했으며 폐기된 나무는 향나무 114그루, 사철나무는 36그루, 측백나무 10그루, 회화나무 8그루, 히말라야시다 5그루 가운데 3그루 등으로 조사됐다.

80년된 향나무 울타리 벌목전(좌)과 후의 (구)충남도청 전경.
80년된 향나무 울타리 벌목전(좌)과 후의 (구)충남도청 전경.

또 소통협력공간에 시민단체인 사회적자본지원센터가 포함된 것도 시장의 별도 검토나 협의 없이 진행된 특혜로 밝혀졌다.

서 부시장은 “소통협력공간에 입주하기 위해선 운영협의회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주가 확정된 것처럼 설계에 반영됐다”며 “공간 활용방안이나 입주기관의 변경도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는 이번 문제의 원인으로 해당 실무를 담당한 공무원 등 5명을 감사위원회에 상정해 징계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충남도청사의 원상복구 구상권 등의 법리적 검토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서 부시장은 “감사를 통해 담당 국장과 과장 등이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비위 정도가 중과실이라고 판단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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