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이정문,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국회 통과 촉구 기자회견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1.03.23 18: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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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개혁 TF, 적폐청산과 공정사회 구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조속 처리 촉구
(좌측부터) 천준호, 신동근, 이정문 의원
(좌측부터) 천준호, 신동근, 이정문 의원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최근 한국토지공사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현재 국회 운영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상정돼 있는 ‘국회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통과를 바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 단장인 신동근 의원을 비롯해 이정문, 천준호 의원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22일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TF는 적폐청산과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이정문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치개혁 TF는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자의 일탈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국민은 국회에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고 적폐청산과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 우리 국회가 ‘국회법’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제19대 국회 시절부터 발의된 바가 있으나 논의과정에서 국회의 문턱을 통과하지 못하고 계류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여러 차례 발의됐지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21대 국회에서도 이정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포함해 총 6건의 법률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국회에서 법률 제정이 미뤄지는 동안 가족소유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수천억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박덕흠 의원 사건과 부산시의원 재직 당시 수백억원대 관급공사를 가족회사가 수주했다는 의혹이 드러난 전봉민 의원 사건 등이 발생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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