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유성복합터미널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03.2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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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미널 기본구상 연구용역 오는 6월 공개예정, 공영개발 순풍 불까?
유성복합터미널 가상도.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가상도.

[대전=뉴스봄] 대전시는 전 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였던 (주)KPIH가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신청한 사업면허취소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고 25일 밝혔다.

KPIH는 지난달 5일 대전시가 도시공사와의 사업협약 해지를 이유로 KPIH의 사업면허를 취소하자 대전도시공사에 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대전시를 상대로는 사업면허취소처분 취소청구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또 지난 22일 업체측은 판결 확정일까지 면허취소에 대한 효력을 멈춰 달라며 집행부에 집행정지를 신청을 진행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소송을 앞두고 김&장 법률사무소는 사업협약의 검토를 통해 도시공사가 협력의무를 위반했으며 이로 인해 해지통지 또한 법적 위반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공사는 지난해 6월11일 체결한 변경협약 내용에 ‘사업해지 시 최고(催告) 절차 없이 사업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문화돼 있어 업체 측의 소송에 대해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해 귀추가 주목받고 있었다. 소송의 결과는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 관계자는 “두 소송 진행과는 상관없이 유성복합터미널 공영개발계획은 차질없이 진행될 것”이라면서 “5월 중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고, 6월 말까지는 유성복합터미널 세부 건립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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