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소방사무 국가일원화…국가 지원 확대
박완주, 소방사무 국가일원화…국가 지원 확대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1.03.30 16: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력 안정적 확충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 대표발의
대통령 약속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관계 법령 정비
박완주 국회의원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다음달 1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1주년을 맞아 소방사무의 지방사무 구분을 삭제해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법령이 제출됐다.

29일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 더불어민주당)은 소방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부족한 소방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소방공무원은 지난해 4월1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것을 47년만에 국가직으로 전환됐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현장대응역량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국민과 소방관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자고 강조해왔다.

이에 따라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과 2017년 하반기부터 소방인력을 확충해 2020년까지 총1만2322명이 충원됐고, 2022년까지 2만명을 목표로 7549명을 추가 충원할 계획이다.

재난의 복잡화·대형화에 따라 소방사무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증가해 소방사무 중 국가 또는 공동사무의 비중이 1991년 36.5%에서 2020년 68.3%로 크게 증가했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을 통해 소방은 관할 지역 구분 없이 모든 재난현장에서 총력 대응하도록 시스템이 개선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6호가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국가·공동·자치사무로 구분하고 있는 개별법과 지방자치법과의 법체계상 불일치가 존재하며 이를 이유로 소방인력 충원을 위한 국비 증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소방사무’를 ‘지방사무’로 규정하고 있는 지방사무의 포괄적 예시규정에서 ‘지방소방’을 삭제해 개별법과 지방자치법상 법체계상 불일치를 정비해 소방인력 국가 지원을 확대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따라 2만명 소방공무원 확충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후속 조치이다.

박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는 일선 소방공무원 충원이 절실하다”며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방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부족한 인건비 때문에 소방공무원 증원에 차질이 생겨서는 안된다”며 “국민 안전을 위해 개정안이 하루빨리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