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외 ○명' 기재 적발시 과태료
5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외 ○명' 기재 적발시 과태료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04.05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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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 업소 및 이용자 대상 신규 방역수칙 적용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브리핑.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변경된 기본 방역수칙이 계도기간 종료로 5일부터 적용되면서 식당·카페 이외의 지역에서 음식섭취가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전원이 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시행된 기본 방역수칙의 계도기간이 4일 종료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및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신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제 실내 다중이용시설·사업장 모두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고 ‘외 ○명’으로 기록하지 않고 출입자 전원 출입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 모든 다중이용시설 관리자의 경우 기존 ▲마스크 착용 ▲방역수칙 게시·안내 ▲출입자 명부 관리 ▲소독·환기 등 4가지 수칙에 ▲음식섭취 금지 ▲유증상자 출입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등 3가지가 새로 추가로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새 기본수칙이 적용되는 시설은 총 33종으로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 공연장(이상 중점관리시설),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독서실·스터디카페, 스포츠 경기장, PC방, 학원, 이미용업(이상 일반관리시설),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기타 시설) 등이 해당된다.

하지만 음식섭취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유흥주점·단란주점·헌팅포차 등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지정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전국적으로는 특히 경남권 그리고 충청권, 호남권에서 주점, 유흥시설, 목욕탕 등 다중이용시설과 각종 모임 등을 통한 집단발생이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중대본은 일주일간의 계도기간이 끝나고 오늘부터 기본방역수칙 준수 의무화가 시행됨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와 이용자들은 모두 안전과 일상회복을 위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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