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절차 강화법' 대표발의
박영순,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절차 강화법' 대표발의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1.04.07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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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수도권 이전 금지, 비수도권 이전 시 심의 절차 강화 등
박영순 국회의원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 더불어민주당).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이 금지되고 비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시 주무부처와 국토교통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심의가 강화될 전망이다.

6일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 더불어민주당)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수도권 이전을 금지하고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절차와 심의를 강화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수도권에 소재한 공공기관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국가균형발전법 및 혁시도시법의 적용을 받아 주무부처와 협의는 물론 국토교통부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전을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이 이전하는 경우 적용되는 관계 법령이 없다. 특히 주무부처와 본사 이전 협의 및 당해 기관의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이전이 결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제도적 공백으로 인해 대전 등의 충청권의 인구와 자원 등이 세종시로 집중되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따라 비수도권 공공기관이 이전 할 경우에도 투명한 공론화 절차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비수도권에 소재하는 공공기관은 수도권으로 이전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이 다른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려는 경우 이전계획을 수립해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전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해 지역사회 의견 등을 종합검토해 이전할 수 있도록 제18조의 5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게 됐다.

박 의원은 “대전에 소재한 다수의 공공기관들이 세종시로의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소재의 공공기관 이전과 달리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한계가 많은 것을 보고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했다”고 전제했다.

이어 박 의원은 “비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이전 시 이전계획 수립단계부터 주무부처는 물론이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엄격한 심사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비수도권의 인구와 자원이 한 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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