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문, '암호화폐 관련 범죄자 진입 방지' 특금법 대표발의
이정문, '암호화폐 관련 범죄자 진입 방지' 특금법 대표발의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1.04.13 1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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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작 등 가상자산 관련 형법·특경법 범죄 전과자, 신고 불수리 요건에 추가
이정문 국회의원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더불어민주당).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13일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 더불어민주당)은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진입을 제한하기 위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기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불수리 요건인 기존 금융관련 법률 외에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추가로 규정해 가상자산 관련 사전자기록위작·사기·횡령·배임 등 형법 및 특경법상 범죄를 저지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진입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지난달부터 시행된 현행법은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 하여금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관련 법률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 대부분의 가상화폐 범죄가 금융관련 법률이 아닌 형법에 근거해 기소되고 처벌된 점을 고려할 때 가상화폐를 활용한 자금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현행법이 정작 가상화폐 관련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형법 및 특경법 관련 범죄 전과자를 신고 수리 과정에서 가려내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따라서 이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경우에도 금융관련 법률 위반 시와 마찬가지로 사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할 경우, 신고 불수리 요건의 해석과 관련된 법적 다툼의 여지를 줄이고 가상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들의 시장진입을 사전에 방지해 금융소비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문 의원은 “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금융시장이 확대되며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의 가치와 시장규모는 세계적으로 급성장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그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관련 범죄 전과자의 시장진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제 공백을 보완해 국내 투자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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