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천안·아산권 ‘주취자 응급센터’ 설치 시급
[기고] 천안·아산권 ‘주취자 응급센터’ 설치 시급
  • 최병택 경감
  • 승인 2021.04.2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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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1일부터 자치경찰제 시행…공공 구호기관 지정해야
최병백 경감(문성파출소)

[천안=뉴스봄] 최병택 경감 = “천안역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112 신고로 출동해보면 주취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119 소방구조대와 공동대응한다.

하지만 주취자 대부분이 병원 후송이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 119 소방구조대는 그냥 철수하곤 한다.

현재 주취자 응급센터는 6개의 시도에서 13개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충남에는 주취자 응급센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술에 취해 보호자에게 인계가 어렵거나, 범죄의 표적이 될 우려가 높은 주취자를 보호할 ‘주취자 응급센터’가 절실한 실정이다.

오는 7월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민 공공안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로 주취자 응급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지자체는 소방, 경찰과 협력해 노숙인 및 주취자 등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 구호기관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 절실하다고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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