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1일부터 자치경찰제 시행…공공 구호기관 지정해야
[천안=뉴스봄] 최병택 경감 = “천안역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112 신고로 출동해보면 주취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깨워도 일어나지 않아 119 소방구조대와 공동대응한다.
하지만 주취자 대부분이 병원 후송이 필요한 게 아니다 보니 119 소방구조대는 그냥 철수하곤 한다.
현재 주취자 응급센터는 6개의 시도에서 13개가 설치돼 운영되고 있으나, 충남에는 주취자 응급센터가 전무한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술에 취해 보호자에게 인계가 어렵거나, 범죄의 표적이 될 우려가 높은 주취자를 보호할 ‘주취자 응급센터’가 절실한 실정이다.
오는 7월1일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 이와 함께 국민 공공안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우선 과제로 주취자 응급센터의 설치가 시급하다는 생각이다.
지자체는 소방, 경찰과 협력해 노숙인 및 주취자 등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보건의료기관이나 공공 구호기관을 지정하고 그에 따른 예산편성이 절실하다고 판단이다.
저작권자 © 뉴스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