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순, '농지 투기 방지법' 대표 발의
박영순, '농지 투기 방지법' 대표 발의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1.04.21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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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취득 심사‧사후 관리 강화 및 투기이익 환수‧처벌 근거 마련
박영순 국회의원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 더불어민주당).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21일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 더불어민주당)은 농지의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농지의 취득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투기이익을 환수 및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 즉 농업인과 농업법인만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LH 등 공직자들의 투기의혹이 일파만파 커지면서 농지가 투기판으로 전락했다는 비판과 함께 느슨하게 운영되고 있는 농지 취득제도와 관련해 심사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의원은 농지법 개정안에 ▲투기 우려지역에 소재하는 농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구·읍·면의 장 소속으로 20명 이내의 농지위원회를 두고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경우에도 영농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자가 소유한 농지 이용실태 조사를 의무화해 농지취득 시 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강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개정안은 ▲투기를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돼 그 농지를 처분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취득가액과 처분가액의 차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특히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했다고 인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투기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현행법에서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예외조항 등이 과도하고 주말‧영농체험의 허점을 이용해 농지가 투기판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에 대해 더욱 세심한 관리와 규제로 헌법상 경자유전의 기본이념을 실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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