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도 유족으로 인정
성일종, 5·18 희생자의 형제자매도 유족으로 인정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1.04.27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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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유족회의 자격에 ‘희생자의 형제자매’도 포함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국민의힘).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5·18유족회의 회원자격에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도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27일 정무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국민의힘)은 “5·18 희생자의 방계가족(형제·자매)도 5·18유족회의 회원자격을 주도록 하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1980년 5월31일 설립된 5·18유족회는 그동안 나이가 많은 희생자 부모보다는 희생자의 형제자매가 주도적으로 활동을 이끌어 왔다.

그러나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5·18 관련 단체들을 공법단체로 등록하도록 하는 법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방계가족(형제·자매)은 5·18민주유공자법 상 유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5.18 희생자 방계가족들의 회원자격은 상실될 위기에 놓여 있었다.

이날 성 의원이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5·18 희생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에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로서 직계존비속이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추천된 1명’이 포함됐다.

성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현 5·18 유족회 회원 300여명 중 24%를 차지하는 방계가족(형제·자매) 72명도 공법단체 참여가 가능해 졌다”며 “국민의힘 호남동행 국회의원이자 정무위원회 간사로서 앞으로도 고귀한 희생을 한 보훈단체 회원분들을 위해 도울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성 의원은 지난해 12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당사자만 회원자격을 주고 있는 ‘6·25 참전유공자회 및 월남참전자회’의 유족도 회원자격을 주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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