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완주,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1.05.12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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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몫 재조정 및 지방재정 확충에 크게 기여할 듯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충남 천안을)이 부담금의 설치목적과 징수기여도 등을 감안해 지방정부에 적정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1일 대표발의 했다.

한해 약 20조원씩 걷히고 있는 부담금은 현행법에 부과요건과 부과원칙은 규정하고 있으나 부담금의 귀속주체 및 귀속비율 그리고 사용처에 대한 법적 규제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특정한 목적에 따라 설치·징수된 부과금 대부분이 중앙정부의 기금과 특별회계로 귀속돼 본래 목적보다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게다가 기획재정부 소관으로 매년 실시되는 부담금운용평가의 경우 평가위원을 교수, 회계사와 같은 재정전문가로만 구성하고 있고 지방정부 인사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그로 인해 중앙정부가 부담금의 90%를 독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가 개선요구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환경이다.

이에 박 의장은 지난달 27일, 부담금 제도개선 토론회를 이상헌·김수흥·민형배 의원과 공동주최하고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를 비롯해 각 부처 및 학계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장관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의 설치목적과 징수기여도 등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에 적정하게 귀속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담금의 부과실태와 귀속주체 그리고 중앙과 지방정부의 귀속비율 적정성을 의무평가하도록 했다.

또 부담금운용평가단을 구성할 때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를 포함해 지방정부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장은 “지방재정 확충과 재정분권 강화는 지방자치분권의 가장 핵심도구이자 선결과제”라며 “이에 하루빨리 조세 성격의 부담도 제도를 개선해 지방정부 몫이 적정하게 귀속되고 평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장은 “해당 법안이 임기 내에 본회의를 통과해 재정분권 내실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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