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떡집 등 영세상공인을 지원하는 입법이 추진됐다.
26일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떡집 등 영세상공인의 세금부담을 낮추기 위해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떡류 제조업, 과자점업, 도정업, 제분업 개인사업자에 대해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공제율을 현행 106분의 6(약 5.66%)에서 109분의 9(약 8.25%)로 상향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면세농축수산물 의제매입 세액 공제’ 제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구입한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해 제조·가공한 제품에 대해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매입세액으로 인정해 부가가치세를 일부 공제해주는 제도다.
그러나 주재료가 찹쌀, 멥쌀, 콩, 팥 등 농산물로 떡방앗간을 경영하는 제조업임에도 음식점보다 공제율이 여전히 낮고(음식점 경영 개인사업자는 108분의 8,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9분의 9),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각종 행사나 모임이 제한돼 소득이 크게 감소하는 등 추가적인 경제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올해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양곡소비량 조사에 따르면 사업체 쌀소비량은 65만톤으로 전년 대비 12.6% 감소했다. 이중 떡류는 1만8000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진석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결혼, 돌잔치 등 경조사 등이 축소되거나 연기되면서 떡집 등 영세한 소상공인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조세 부담 완화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