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대전시,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 구태경 기자
  • 승인 2018.11.1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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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공개대상자 242명 120억원
대전 시청 전경.
대전 시청 전경.

대전시는 14일 신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42명을 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와 위택스를 통해 공개했다.

'2018년 명단공개 대상자'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라 올해 1월1일 기준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 지난 10월까지 심의와 검증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이와 관련해 시는 지난 3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공개사실을 사전 통지했으며 명단공개를 꺼려한 시민 일부가 총 4억26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 명단에서 제외됐다.

시가 신규로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는 개인은 169명 80억400만원, 법인은 73개 40억5400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체납액은 약 5000만원으로 개인 최고액은 6억9300만원이고 법인 최고액은 9억2800만원이다.

체납액에 따른 체납자 수를 보면 1000~3000만원 체납자가 149명으로 전체의 61.6%를 차지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24억6600만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0.5%를 점유하고 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열람방법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또는 대전시 홈페이지에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바로가기’ 배너를 클릭하면 위택스 명단공개화면으로 연계돼 열람이 가능하다.

시는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체납징수체계를 마련키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에 그치지 않고 출국금지 요청, 재산조사와 체납처분, 차량 번호판 영치, 관허사업제한 등의 제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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