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군 인권보호관 설치법’ 조속한 통과 촉구
조승래, ‘군 인권보호관 설치법’ 조속한 통과 촉구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1.06.04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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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조치 요구로 군 권익보호 및 강화 시급
조승래 국회의원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 더불어민주당).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승래 의원이 지난해 12월8일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4일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구갑)은 최근 공군에서 발생한 성폭력 피해 부사관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 이런 안타까운 사건을 바로 잡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번 사건은 부실수사, 봐주기 수사 의혹 등 군의 자체적인 수사와 자정 노력만으로는 군대 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라며 “과거 대표 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군인권보호관 등의 군부대 방문조사권 ▲군인 등의 진정권 보장 수단 제공 ▲군 내 사망사건 발생 즉시 위원회 통보 ▲사망사건 조사·수사 시 군인권보호관 등 입회 ▲군인권 침해 사건의 피해자 보호조치 요구 등 군인의 권익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이에 조 의원은 “인권위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하는 것은 이미 지난 19대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결정된 사안”이라며 “당시 윤일병 사망사건과 여군 부사관 성추행 사건 등으로 군내 가혹행위 및 성범죄행위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조 의원은 “국회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며 “2015년 7월 군혁신특위에서 인권위에 군 인권보호관을 설치할 것을 여야 합의로 결정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만약 지난 국회에서 ‘군 인권보호관 설치법’이 통과됐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며, 가해자와 상관들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회유하는 상황에 처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또 사망사건 수사 시 군인권보호관이 입회할 수 있었다면 공군이 군 내 성폭력에 의한 피해자 사망사건을 국방부에 ‘단순 변사’로 보고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 했다.

지난 4 20일, 조 의원은 국방부 인권담당관이 의원실에 방문해 대표발의한 ‘군 인권보호관 설치법’에 대한 일부 비동의 의견을 제출한바 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군 수사·재판 중 사건에 대한 인권위의 동시조사’와 ‘군 내 사망사건 발생 즉시 위원회 통보’, ‘사망사건 조사·수사 시 군인권보호관 입회’ 조항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있다.

조 의원은 “이번 사건에서도 보였듯 공군이 피해자를 방치해 봐주기수사와 조직적인 은폐 의혹까지 받고 있다”며 “가해자에 대한 엄정처벌에 더해 군 사법체계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고 법안 통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 의원은 “피해자에 대한 애도와 함께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회가 ‘군 인권보호관 설치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며 “현재 7명 가량에 불과한 인권위 내 ‘군인권조사과’ 조직을 확대하고, 여군인권조사과 또는 성범죄 전담조직 등을 신설해 군대 내 지나친 폐쇄성과 성범죄, 가혹행위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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