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 지역 BRT 재원부담 완화 입법 추진
문진석, 지역 BRT 재원부담 완화 입법 추진
  • 황인봉 기자
  • 승인 2021.06.1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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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지사가 수립한 BRT 사업에 국비 지원 가능, 기초지자체와 비용 분담 가능해져
문진석 국회의원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

[서울=뉴스봄] 황인봉 기자 = 17일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갑, 더불어민주당)은 간선급행버스체계(이하 BRT)의 국비지원 확대와 사업 실효성을 높이는 내용의 ‘간선급행버스체계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는 버스 운행에 철도 시스템의 특장점을 도입해 통행 속도, 정시성, 수송능력 등 버스 서비스를 도시철도 수준으로 향상시킨 대중교통 시스템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행 BRT 특별법은 사업의 범위를 ‘대도시권’으로 한정하고 있어, 천안·전주·제주 등 대도시권이 아닌 지역은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국토부 장관이 수립한 개발계획에만 국비지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BRT 건설·운영 비용을 관할 시도에서만 부담하도록 돼 있어 BRT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광역지자체 간 비용부담 분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BRT의 지역적 범위를 ‘대도시권’에서 ‘도시교통정비지역 및 교통권역’으로 확대하고 ▲시·도지사가 수립한 BRT 개발계획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할 경우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BRT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비용을 시·도 뿐만 아니라 기초지자체(시·군·구)도 부담할 수 있도록 재원 마련 기준을 현실화했다.

또한 BRT에 ‘대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운송사업자의 영업정지로 이용하는 국민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문진석 의원은 “이번 법 개정으로 대도시권으로 분류되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했던 수많은 지역과 BRT 사업들이 재원마련에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며 “‘BRT 종합계획 수정계획’이 곧 발표될 예정이다. 천안BRT 2단계(천안아산역-홍익대학교) 사업이 반영돼 천안·아산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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