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의사당 상반기 처리 무산
세종의사당 상반기 처리 무산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06.3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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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안, 여·야 정쟁으로 또 발목
지난 24일 세종시청 1층에서 진행한 세종의사당 설립촉구 결의대회.
지난 24일 세종시청 1층에서 진행한 세종의사당 설립촉구 결의대회.

[세종=뉴스봄] 육군영 기자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의 상반기 처리가 무산됐다.

지난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은 늦어도 6월까지는 결론을 짓겠다고 약속했으나 상임위원장 배분은커녕 국회 운영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어 하반기 통과도 불투명한 상태다.

앞서 국회는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해 설계비 147억원을 올해 예산안으로 편성했으나 집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여·야는 세종의사당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은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4월 발의해 6월 임시국회에서 상정하기로 합의했으나 법사위원장 선임을 두고 여·야간 정쟁이 발생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이춘희 세종시장은 박병석 국회의장을 비롯한 여야 당대표 및 국회의원 전원에게 국회법 처리를 호소하는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서한을 통해 “국회법은 개선과정을 통해 충분히 검토됐고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로 준 147억원의 설계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간곡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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