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30년간 633건 조례안 지정, 394건 폐지
권중순 의장 "의회자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필요해"
권중순 의장 "의회자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필요해"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한민국에서 지방의회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했는가?’
1987년 민주화운동은 역사적 사건이었던 만큼 사회 각 분야에 영향을 미쳤다. 1991년 지방자치의 첫 출범은 시대적 상황과 사회현실에 직면한 국민의 요구가 이뤄낸 첫 번째 성과였다.
1991년 문을 연 대전시의회도 어느덧 30주년을 맞이했다. 23명의 초대의원 선출을 시작으로 30년간 174명의 시의원을 배출했으며 633건의 조례안을 지정하고 394건을 폐지했다.
또 시의회는 121건의 규칙과 116건의 훈령, 15건의 예규를 정립했으며 대전시정의 행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구로의 역활도 수행했다.
최근에는 시민의식에 발전에 따라 시의원의 일탈을 방지하기 위한 ‘대전광역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대전광역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와 같은 조례안이 지정되는 등 내실에도 힘을 쏟는 모양새다.
8일 대전시의회는 지난 의회사(史)를 되짚으며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을 기원하는 기념식을 열였다.
권중순 의장은 “대전시의회는 대전의 발전을 위해 나름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고 생각한다”면서 “내년부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시위회로 발전할 것”이라고 자평했다.
또 권 의장은 “지난해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인해 지방의회가 인사독립권과 정책 지원 인력을 받게 됐으나 아직도 의회자치 조직권과 예산편성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 “지방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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