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에 대기업 참여제한 법안 발의
조승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에 대기업 참여제한 법안 발의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1.07.12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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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가능”
조승래 국회의원
조승래 국회의원

[서울=뉴스봄] 김창견 기자 = 12일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 더불어민주당)이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정보통신공사업계 1만여개사(2019년 기준)의 전체 정보통신공사 연간 수주실적은 약 15조 3000억원이다, 이중 수주실적이 1000억원 이상인 대기업은 354개사로 전체의 3.4%에 불과하나, 이들의 수주 실적은 약 2조4000억원으로 15.8%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그동안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정보통신공사는 중소업체 간 경쟁시장이었으나 설비투자 감소 및 경기침체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대기업이 소규모 공사까지 활동영역을 확대하면서 나타난 결과로서, 중소업페자의 생존권은 갈수록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로 정보통신공사와 유사 분야인 건설공사와 전기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과 ‘전기공사업법’에서 각각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일정 규모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는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조 의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대기업의 기준과 대기업이 도급받을 수 있는 공사금액의 하한을 대통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압체의 육성·보호 및 건전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발주하는 공사에 중소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게 된다.

조 의원은 “대기업이 소규모 공사까지 수주하게 되면 영세한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는 생존권이 위협받게 돼 더욱 열악한 상황에 직면한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 공공분야 발주공사의 대기업 참여가 제한됨으로써 중소 정보통신공사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호장치는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 의원은 지난 4월5일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가 부산·울산·경남도회에서 개최한 ‘정보통신공사업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공사업 활성화, 경쟁력 강화 방안 등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여러 현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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