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안의원이 특정인 명예훼손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에 거짓정보 기재
안 의원, 중구지역위 전체 문제를 지적한 글로 특정인 비난 목적 아니다
안 의원, 중구지역위 전체 문제를 지적한 글로 특정인 비난 목적 아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안선영 대전 중구의원이 지난 총선 과정에서 중구지역위원 A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게 됐다.
21일 대전지방법원(형사1단독)은 지난 5월7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법률을 위반(명예훼손)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안선영 의원에 대한 1심 재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안 의원이 이름과 직책 일부를 공개해 A 씨를 특정한 점 ▲존재하지 않는 투서 등을 지칭해 정보통신망에 공공연하게 거짓을 기재한 점 등을 이유로 안 의원이 A 씨의 명예를 훼손하고 모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안 의원은 SNS에 기재한 글은 특정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아닌 중구지역위원회의 문제를 지적한 글이라는 점, 원고 측에서 주장하는 A 씨의 직책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중구지역위원들을 중심으로 투서가 작성됐다는 점 등을 토대로 특정인을 비난한 것이 아니라고 변론했다.
한편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중구위원회 직책 구성도와 조직위 운영에 대한 추가 자료, 기타 증거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했으며 다음 공판은 다음달 20일 11시2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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