있을 곳에 있어야 하는 당위성
있을 곳에 있어야 하는 당위성
  • 류환 전문기자
  • 승인 2021.07.30 18: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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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환 作.

[대전=뉴스봄] 류환 전문기자 = 우리 충청지역에서 대표 시조 시인으로 활동, 근대문학의 큰 문인이신 소정(素丁) 정훈(1911~1992) 선생의 주요 유품들과 사료들을 개인들이 소장하고 있어 필자는 최근 이를 ‘문학관에 반환해야 옳다’는 기사와 컬럼 등과 함께 충청문화예술잡지 8월호에 특별기고 했다.

개인의 소유와 시민의 공유라는 점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경기지역에서 최근 유죄로 확정, 주요시되고 있어 상기하고자 한다.

지난 14일 문화재는 주요 사료들이 매장된 지역을 시찰하다 유물을 발견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임의로 사무실로 가져간 모 박물관장에게 선고유예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강화역사박물관장 A 씨를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매장문화재법) 상고심에서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판결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월 인천 강화군에 있는 조선시대 상곽의 외곽지역을 시찰하던 중 매몰된 벽돌 5점을 발견하고도 이를 신고하지 않고 사무실에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

매장문화재 제17조는 문화재를 발견하는 자는 상태변경 없이 문화재청에 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1심은 A 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선고유예 판결했다.

이는 매장문화재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박물관장에게 유죄가 확장된 것이다.

문화재가 될만한 가치를 지니는 주요 유물과 사료들은 매장에만 묻혀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디에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그 중요성에 의거 기록, 조사, 보관, 연구, 보존돼야 함은 물론 조례와 규칙, 법률로 정해져 있는 각각의 조와 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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