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54)] 언론 자유와 아동 인권 노력 돋보여
[기획연재(54)] 언론 자유와 아동 인권 노력 돋보여
  • 조철현 편집위원
  • 승인 2021.08.03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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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 개방정책 이은 언론 자유 보장… 경제 활성화 이어져
미, 면화 수입제재 철회 등… 아동인권 문제 국제적 신뢰회복

[뉴스봄=조철현 작가ㆍ본지 편집위원]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스는 2018년 2월13일자 기사에서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우즈베키스탄의 개방정책과 관련해 수차례 대담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도하며 언론 자유 또한 신장됐다고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우즈베키스탄은 현재 개인 및 공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60만명 이상의 우즈베키스탄 국민이 대통령의 사이버 응접실에 접속했으며 비판적 기사를 쓰는 언론의 자유 또한 보장됐다.

우즈베키스탄 정부는 2017년 국민TV & 라디오방송사(NTRC) 산하에 24시간 뉴스채널인 <우즈베키스탄 24>를 개국했고, 이 채널을 통해 International Press Club(IPC)이 주관하는 정치 프로그램과 여러 정부 부처 관계자가 패널로 출연하는 토크쇼를 방송하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스가 말한 토크쇼 담당자는 쿠드라트호자예프(Kudratkhodjaev) IPC 회장이다. 2018년 4월 한국 방문 시 만난 그는 “미르지요예프 대통령 시대의 언론인인 게 자랑스럽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즈베키스탄의 언론 자유화는 국제적으로 좋은 이미지를 남겨 우즈베키스탄의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2019년 3월 페르가나에서 만난 지방 언론사 기자 사잇가니에바(Saidganieva Gulbahor) 씨도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이 가장 잘한 일 중 하나가 언론의 자유를 위한 노력이었다”고 평가하면서 “예전과 다른 분위기 속에서 일하다 보니 더욱 창의적인 기사를 쓰게 된다”고 기뻐했다.

그러면서 그는 “생산적인 뉴스를 많이 쏟아내는 노력에 비해 갈수록 신문을 안 보는 젊은이들이 늘어 걱정”이라면서 “국가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이 그들에게 잘 스며들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아쉬워했다.

그가 집권 2년을 보내면서 이뤄낸 여러 성과 중 언론 자유 신장만큼이나 국제적으로 호평을 받은 치적이 아동인권 보호였다.

우즈베키스탄 국영 NTRC 방송사 스튜디오 모습.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언론 자유가 많이 신장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즈베키스탄 국영 NTRC 방송사 스튜디오 모습.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우즈베키스탄의 언론 자유가 많이 신장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2월 우즈베키스탄은 그와 관련된 뉴욕발 굿 뉴스로 모처럼 행복했다. 오랫동안 이어져온 국제적 오명 하나가 명쾌하게 벗겨졌기 때문이다. 그해 2월4일 미국 인권단체 '면화 캠페인(the Cotton Campaign)’이 우즈베키스탄산 면화 수입 제재를 철회한다고 발표했다.

Nike, Zara, GAP, Levis, H&M, UNIQLO 등 310여개의 세계적 의류생산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 인권단체는 목화 수확기에 어린이들을 강제 동원하고 있다는 이유로 우즈베키스탄을 아동인권 사각지대로 못 박았다. 그리곤 심각한 고통 속에서 그들이 수확하는 목화제품을 수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온 터였다.

미르지요예프 대통령은 2016년 12월 취임 즉시 이 문제를 풀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했다. 그 결과 2018년 2월 국제노동기구(ILO)는 “우즈베키스탄에서 오랫동안 이어져 온 아동 노동력의 강제 동원이 점차 사라지고 있다”고 긍정 평가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조사결과 목화 수확 노동력의 90% 이상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발표했다. 이 두 차례의 조사결과가 마침내 우즈베키스탄산 면화의 미국 수출길을 다시 텄다. 동시에 아동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신뢰 또한 회복됐다.

이보다 앞서 2018년 12월에는 유니세프(UNICEF) 대표단과 우즈베키스탄 의회(Oily Majlis)가 아동 권리 모니터링 센터를 공동 설립하는 문제가 논의됐다. 이 논의에는 레나데 빈테르 유엔 아동 권리위원장도 참석했다.

그는 논의에 앞서 “아동 권리 옴부즈맨은 자체 예산과 독립성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즈베키스탄으로서는 다소 자존심 상하는 문제 제기였다.

그러나 이 또한 기꺼이 수용했다. 그리곤 ‘아동 권리 옴부즈맨 콜센터’를 전국 학교에 설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이 역시 우즈베키스탄의 아동 인권 개선 노력을 국제 사회가 인정하는 바람직한 계기였다.

*자료조사 및 번역도움 : Michael Cho(KOSMETA 유라시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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