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5ㆍ18 정신적 피해도 국가에 손배청구할 수 있어야”
성일종 “5ㆍ18 정신적 피해도 국가에 손배청구할 수 있어야”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1.08.0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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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정신적 손배청구 제한 현행법에 대해 헌재의 위헌결정 후속 조치”
성일종 국회의원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국민의힘).

[서울=뉴스봄] 김창견 기자 = 3일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 국민의힘)은 “5ㆍ18 민주화운동 유족 또는 피해자들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았더라도 정신적 피해에 대해 손해보상 청구가 가능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5ㆍ18 피해자들은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를 ‘재판상의 화해’라고 규정한 조항에 따라 정신적 손해가 있어도 더이상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는 “보상금 산정에 있어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음에도 국가배상청구권마저 금지한 ‘5ㆍ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은 위헌이라는 취지로 재판관 전원일치 결정했다.

이에 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5ㆍ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과거 지급된 보상금만으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적절한 배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5ㆍ18 민주유공자들의 아픔을 치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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