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 지원수당ㅡ '월 3만원 → 월 5만원'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참전유공자 사망 시 배우자에게 지원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대전시는 나라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와 가족들의 예우를 강화하고 자긍심을 높이고자 2019년에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을 신설했다. 현재 수권자는 3200여명이다.
배우자 수당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임을 증명할 서류(국가유공자증 사본 또는 증빙서류 등), 통장사본 등을 지참,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대전시는 또 올해 초 참전유공자 본인에게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연간 70억원을 참전유공자 본인, 본인 사망 시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으로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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