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거리두기 4단계 22일까지 연장
대전시, 거리두기 4단계 22일까지 연장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08.06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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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연습장과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영업금지
오후 6시~ 새벽 5시 사적모임 2인 제한, 모든행사 집합금지
허태정 대전시장 온라인 브리핑.
6일 허태정 대전시장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2주간 연장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대전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연장하고 노래연습장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금지했다.

6일 대전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일주일간 476명, 주간 일일 평균 68명이 발생했다. 시는 휴가 시즌인 8월에 전국적인 이동량 증가와 초·중·고 학생들의 전면등교에 대비해 4단계 조치 연장을 결정했다.

4단계 연장에 따라 유흥⋅단란주점, 콜라텍, 홀덤펍 등 고위험시설은 영업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도 추가로 집합금지 시설에 포함됐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지만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는 2인까지만 만날 수 있다. 모든 행사는 집합금지로 시위는 1인 시위만 허용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이내 99명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경기로 진행해야하며 오후 10시 이후에는 공원·하천 등 야외에서 음주도 할 수 없다.

허태정 시장은 “지금 활동을 멈추지 않으면 코로나19를 멈춰 세울 수 없다”며 “이번 고비를 다 함께 힘을 합쳐 극복하자”고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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