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 주민 입장서 동결해야”
“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 주민 입장서 동결해야”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1.08.17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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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 “타시도, 임대료 동결 전례있어”
세종시 도램마을 7·8단지 임대료 원상복구비대위에서 내건 프래카드.
세종시 도램마을 7·8단지 주변은 임대료 인상 철회를 요구하는 프래카드가 무수하다.

[세종=뉴스봄] 김창견 기자 =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도램마을 7·8단지 영구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 문제와 관련해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임대료 동결조치를 취해줄 것을 제안했다.

17일 최민호 국민의힘 세종시당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행복청이 지은 임대아파트의 지원대책은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건설청장이 정하도록 돼 있다”면서 “하지만 아파트가 세종시로 이관된 상태에서 임대료 인상 문제는 세종시장의 권한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세종시 영구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 규정' 제16조에도 행복아파트 특례가 있고 이 규정을 근거로 얼마든지 행복아파트에 대한 임대료 및 보증금 산정을 할 수 있다”면서 “도램마을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어려운 경제사정과 코로나로 인한 수입감소 등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임대료를 동결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이춘희 세종시장에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 위원장은 “이미 인천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가 영구임대아파트의 임대료를 동결 조치한 전례가 있다”고 지적하며 “세종시는 도램마을 7·8단지 임대아파트 임대료 동결을 더 이상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면서 이춘희 시장이 하루빨리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최 위원장은 “세종시의 영구임대아파트에 대해 이중적으로 적용되는 현행의 모순적인 법제도와 세종시와 행복청 사이에 소관 떠넘기기 행태로 주민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법적인 보완을 위해 관련 기관은 협의를 거쳐 조치를 취해 주기를 간곡히 당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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