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법원설치법 개정안’ 조속히 의결해야”
“국회는 ‘법원설치법 개정안’ 조속히 의결해야”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1.09.0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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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 “세종시의회 법원 설치촉구 결의안 환영”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가 세종 법원의 조속한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세종=뉴스봄] 김창견 기자 = 세종시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촉구하는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의 공동 발의로 결의안이 채택된 데 이어 세종법원검찰청설치추진위는 적극 환영과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7일 세종법원검찰청추진위원회(대표 김해식, 이영선)는 세종시의회의 결의안 채택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세종시의회(의장 이태환)는 지난 3일 제7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상병헌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법원 및 지방법원 세종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에는 세종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를 위해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법원설치법)을 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담겼다.

세종시의회는 세종법원 설치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과 다각적인 방안 검토를 촉구하기 위해 국회의장과 청와대, 대법원 등에 결의안을 이송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추진위는 “세종시에 중앙행정기관 이전과 인구증가로 인해 사법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세종행정법원 및 지방법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면서 “이는 세종시민의 헌법상 권리인 ‘법원에 쉽게 접근하고 신속‧공정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것이어서, 설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진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원설치법은 아직 심사조차 되지 않고 있다”며 “또한 언제 심사할 것인지에 대해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추진위는 “이는 세종시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고, 국가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이라며 “국회는 하루 속히 법원설치법 의결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아울러 추진위는 “이번 결의안을 적극 환영하고, 앞으로 국회의 법원설치법 처리 절차를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며 “만약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하지 않는다면, 국회는 세종시민과 많은 국민의 저항을 받을 것임을 명심하라”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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