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1000원 내면 선거인단 참여 가능해
국민의힘, 1000원 내면 선거인단 참여 가능해
  • 육군영 기자
  • 승인 2021.09.09 19:22
  • 댓글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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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최고위원회 선거인단 참여 기준 완화
국민의힘 로고.
국민의힘 로고.

[대전=뉴스봄] 육군영 기자 = 국민의힘 최고위원회가 6일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원 선거인단과 관련해 ‘당비를 1회 이상 낸 당원을 선거인단으로 인정하도록 의결하면서 당내경선 참여기준을 완화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원 수 급증으로 인해 새로 가입한 당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대통령 경선에 한정으로 당규를 변경했다.

기존 당규에는 권리행사 시점 최소 1년에 3개월 이상 납부하고 1회 이상 당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석해야 책임당원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변경된 당규로 인해 오는 30일까지 국민의힘에 입당한 당원은 10월 당비 1000원을 납부하면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투표권이 부여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권교체를 통해 나라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분 한분의 힘이 절실하다”면서 “흔들리지 않고 더 소통 선거인단의 참여 의지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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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열 2021-11-05 13:59:13
홍준표

윤재승 2021-11-04 21:02:28
홍준표 1표 드립니다.

유해숙 2021-11-04 21:01:14
홍준표

박찬우 2021-11-04 15:58:53
홍준표

이종순 2021-11-04 14:09:21
윤석열후보에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