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경찰청·세종자치경찰위, 전국 최초 지구대장 주민추천제 시행
세종경찰청·세종자치경찰위, 전국 최초 지구대장 주민추천제 시행
  • 김창견 기자
  • 승인 2021.09.16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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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주민추천심의위, 2개 지역경찰장 적정여부 심의 및 추천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시청사 전경.

[세종=뉴스봄] 김창견 기자 = 세종경찰청이 전국 최초로 주민추천제에 의해 지역경찰장 2명을 선임했다.

15일 세종경찰청(청장 윤명성)과 세종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김상봉)는 세종경찰청 회의실에서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심의위원회’를 열고 A 부청문감사인권관을 조치원지구대장으로, B 생활안전계장을 보람지구대장으로 각각 선임했다.

이는 지난 7월9일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 도입’을 위원회의 1호 주요 역점사업으로 의결한 후, 희망자 보직 공모를 통해 이날 각 단수 후보를 적정여부 심사를 통해 선임됐다.

‘지역경찰장 주민추천제’는 지구대장·파출소장 등 최일선 치안현장에 시민참여를 강화하고 시민을 위한 치안행정서비스를 제고하고자 시민과 현장경찰관의 의견을 반영해 지역경찰장을 결정하는 제도로 전국 최초로 시행된 것이다.

주민추천심의위원회는 자치경찰위원, 관할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는 시민, 세종경찰청과 경찰서의 경찰관직장협의회원 등으로 구성됐으며, 후보자가 제출한 업무계획서를 바탕으로 직접 면접방식을 통해 시민들과 소통하며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에 적합한 지를 심의했다.

특히 지방자치 역사상 처음으로 시도되는 제도인 만큼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세종북부경찰서는 조치원지구대를 남부경찰서는 보람지구대 등 각 1곳을 선정해 시범운영으로 실시했으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명성 세종경찰청장은 “경찰의 고유 권한인 보직인사를 개방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향후에도 열린 치안정책을 통해 시민을 존중하며 소통하는 시민감동치안을 펼쳐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상봉 위원장은 “자치행정의 일환으로 시작된 자치경찰시대에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첫 시행이라 판단된다”면서 “특히 시민에게 다가가는 치안행정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사업이자 조치라 생각한다. 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행정에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치원읍주민자치회 C씨는 “읍면동장 주민추천제처럼 직접 추천은 아니지만 지역경찰장에 대해 주민추천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경찰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큰 의미가 있는 시도”라며 “자치경찰제를 체감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세종경찰서 소속 현장경찰관 D씨는 “지역경찰장을 보직하면서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어 환영한다”며 “지역경찰장이 현장경찰관들과 더욱 소통해 시민들을 위한 치안행정을 펼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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